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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그룹 계열사 현황] 국내 총 33개 계열사

(주)신영·(주)신영씨앤디·(주)에스엘플랫폼 등 신영그룹 국내 계열사 33개의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제공하는 데이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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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8, 2026
[신영그룹 계열사 현황] 국내 총 33개 계열사
기업집단명
신영
동일인
정춘보
The No. 92 conglomerate in South Korea
A total of 33 domestic affiliates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통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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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열회사 현황 및 변동내역
2026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계열회사 수: 총 33개
• 산업별 구성: 비금융회사 32개 / 금융회사 1개
• 상장 여부: 상장사 0개 / 비상장사 33개
▲ 계열회사 증가 (+2)
회사설립
신영검단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주)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계열회사 감소 (-1)
청산종결
(주)신영아산탕정개발
2025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계열회사 수: 총 32개
• 산업별 구성: 비금융회사 31개 / 금융회사 1개
• 상장 여부: 상장사 0개 / 비상장사 32개
▲ 계열회사 증가 (+1)
회사설립
(주)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 계열회사 감소 (-2)
흡수합병
(주)신영플러스
청산종결
(주)신영남부개발
2024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계열회사 수: 총 33개
🏢 공정자산총액 및 순위
2026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공정자산총액 순위: 92위
• 공정자산총액: 5,468십억 원
2025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공정자산총액 순위: 82위
• 공정자산총액: 5,553십억 원
2024년 5월 1일 지정 기준
• 공정자산총액 순위: 81위
• 공정자산총액: 5,397십억 원
📊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재무현황
📅 2025년
• 자산총액: 5,466십억 원
• 자본총액: 1,202십억 원
• 부채총액: 4,265십억 원
📅 2024년
• 자산총액: 5,554십억 원
• 자본총액: 964십억 원
• 부채총액: 4,590십억 원
경영성과
📈 2025년
• 매출: 1,866십억 원
• 당기순이익: 343십억 원
📈 2024년
• 매출: 2,080십억 원
• 당기순이익: 461십억 원

🏭 비금융회사 32개 🏭
🚀
상장사
0개
⏳
비상장사
32개
(주)신영
📅 1989년 3월23일 (주)신영건업 설립
📈 비상장 법인

기타법인(31개)

(주)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 (주)대농, (주)대농어패럴, (주)대농텍스타일, (주)비티남부개발, (주)신영대농개발, (주)신영루원시티개발, (주)신영브라이튼여의도, (주)신영씨앤디, (주)신영에셋, (주)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신영테크노6피에프브이, (주)신영피에프브이제1호, (주)신영피에프브이제3호, (주)신영한남동개발피에프브이, (주)신영홈스더블유, (주)신영홈스부동산중개법인, (주)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 (주)에스엘플랫폼, (주)에스와이서부개발, (주)에스와이신도시개발, (주)에이알에이신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에이알에이신영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용인스마트물류, (주)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주)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주)청주테크노폴리스자산관리, 신영검단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신영시티디벨로퍼(주), 신영중부개발(주)


💸 금융회사 1개 💸
🚀
상장사
0개
⏳
비상장사
1개

(주)브라이튼자산운용


📌 용어설명
◦ 동일인
• 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합니다.
•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최고 정점에 존재하면서 소속 기업들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입니다.
◦ 공정자산총액
• 자산총액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순위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정자산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금융·보험업 이외의 소속회사] 는 자산총액을 공정자산으로 합니다.
• [②금융·보험업인 소속회사] 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수를 공정자산으로 합니다.
• 따라서 특정 기업집단의 공정자산의 총합은 [① + ②] 이며 이는 대규모지정집단 여부 및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통지 정책
• 공정위가 매년 5월1일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 계열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손자·증손회사를 말합니다.
• 지정/통지 기준일(매년 5월1일)은 직전사업년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이상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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